지나갈것 같지 않던 2013년이 끝나고 벌써 2014년이 다가왔습니다. 또 한살을 먹었당께요 ㅠㅠ
어제도 아는분이 아래사진을 보냈다는 ㅠㅠ...
나도 알고있는데 ㅠㅠ 반품 안되는 나이가 배송왔다는걸...
"저기요! 지금 부재중인데, 딴곳에 맡겨주시면 안될까요???ㅠㅠ"
각설은 여기까지하고!! 오늘은 포스팅 주제인 2014년 공휴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으니 또 새해에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은 다른해보다 조금 더 많은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대체 휴무가 시작되는 첫해이기 때문입니다. 대체휴무란 공휴일이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에 겹쳐서 쉴수 없게 될 경우 가장 가까운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2014년 공휴일을 살펴보자!!
2014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일요일포함)
일요일 52주를 빼면 총 15일이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무가 처음 적용되는 때는 추석입니다. 추석이 9월7일(일)~9월9일(화)입니다. 9월 7일 공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10일 수요일에 하루를 더쉬게 됩니다.
2. 2014년 최고의 휴일 조합은?
2014년도에서 여행을 다녀올만큼 긴기간이 2번 있습니다.
첫번째, 5월 공휴일을 이용한 6일 휴일
2014년도에서 가장 피크는 바로 5월달입니다. 직장인의 여름휴가가 있는 7월말부터 8월초보다 5월달이 더 많은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짜잔!!! 직장인이라면 월차를 하루사용해서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도 간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름휴가도 3일인데 6일이나 쉴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ㅎㅎ
저도 여행이라도 갈까 고민좀 해야겠습니다.
두번째, 9월 추석을 이용한 6일 휴일
위에서 보면 9/7(일) ~ 9/10(수)의 추석기간을 이용해서 월차를 하루 정도 사용해서 6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날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제주도 여행을 가족과 함께가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어떠세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 벌써부터 연휴들이 기달지시죠?
저도 직장을 다니니 자연스럽게 연휴들이 기달려지네요!
아참! 연휴도 중요하지만, 2014년 세우셨던 계획들 이루는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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